⏱ 10초 요약 — 핵심 체크
- 사실혼 위자료 가능: 부당 파기 시 불법행위 손해배상(위자료)으로 1,000~3,000만 원 청구 가능
- 재산분할도 가능: 민법 제839조의2 유추 적용 → 기여도 기준 분할
- 핵심 요건: ① 주관적 혼인 의사 + ② 객관적 부부 공동생활 → 두 가지 모두 충족 필수
- 법률혼과 차이: 상속권 ✕ / 위자료·재산분할 ○ / 유족연금 ○(조건부)
- 청구 시효: 위자료 3년(불법행위) / 재산분할 2년(사실혼 해소일 기준)
- 증거 필수: 주민등록·건강보험·공동 계좌·경조사 기록·지인 증인
사실혼 파탄에도 이혼 위자료와 유사한 청구가 가능한가요?
📑 목차
사실혼 관계에서 오랜 시간 부부처럼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상대가 일방적으로 관계를 끊어버린다면 어떨까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하는 것인지, 많은 분이 불안해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사실혼도 법적으로 보호받는 관계이며, 부당하게 파기당한 쪽은 사실혼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사실혼의 정의부터 인정 요건, 위자료 금액 범위, 재산분할 방법, 핵심 증거, 청구 절차와 시효까지 2026년 기준 최신 판례와 법조문을 근거로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혼인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당신의 권리를 지키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혼 관계의 해소는 법률혼의 이혼과 절차가 다릅니다. 법률혼은 가정법원을 통한 이혼 판결이나 협의이혼 신고가 필요하지만, 사실혼은 일방의 의사 표시만으로도 해소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약자의 보호가 중요하고, 대법원도 오랜 판례를 통해 사실혼 당사자의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를 꾸준히 인정해 왔습니다. 특히 동거 기간이 길고 경제적 기여도가 높은 경우, 법률혼에 준하는 수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1. 사실혼이란 무엇인가 — 법률혼과의 결정적 차이
1-1. 사실혼의 정의
사실혼(事實婚)이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부부와 동일한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한국 민법은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혼인신고를 해야 법적 부부가 되지만, 판례는 사실혼 관계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법률상 혼인에 준하여 보호함이 상당하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습니다. 즉, 종이 한 장(혼인신고서)의 차이가 모든 권리를 좌우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1-2. 법률혼과의 핵심 차이점
법률혼과 사실혼의 가장 큰 차이는 '상속'과 '호적(가족관계등록)'에 있습니다. 법률혼 배우자는 상대방 사망 시 상속인이 되지만,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법률혼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지만, 사실혼은 공적 기록이 남지 않아 관계의 존재 자체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반면, 위자료·재산분할·유족연금 등의 청구에서는 사실혼도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권리가 박탈되는 것은 아닙니다.
1-3. 사실혼과 단순 동거의 구분
사실혼과 단순 동거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관계입니다. 단순 동거는 경제적 편의나 생활의 용이성을 위해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부부로서의 혼인 의사'가 없습니다. 반면 사실혼은 서로를 배우자로 인식하고 부부 공동생활을 영위하겠다는 합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이 '혼인 의사'의 유무를 매우 중요하게 판단하며, 단순 동거에는 사실혼에 인정되는 법적 보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Key Takeaway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부부 실질을 갖춘 관계로, 법률혼과 달리 상속권은 없지만 위자료·재산분할 청구는 가능합니다. 단순 동거와는 '혼인 의사' 유무로 구분됩니다.
2. 사실혼 인정 요건 — 법원이 보는 두 가지 기준
2-1. 주관적 요건: 혼인 의사
법원이 사실혼을 인정하기 위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양 당사자에게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할 의사가 있었는가'입니다. 이것을 주관적 요건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우리 사이좋게 살자"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부부와 동일한 관계를 형성·유지하겠다는 상호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 혼인 의사는 명시적 합의뿐 아니라, 양가 부모를 만나거나 경조사에 부부로 참석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묵시적으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2-2. 객관적 요건: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
두 번째로 법원은 실제로 부부와 같은 공동생활을 영위했는지 객관적 사실을 확인합니다. 동일 주소지 거주, 생활비 공동 부담, 공동 명의 재산 보유, 자녀의 존재, 주변인들의 부부 인식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에 사실혼이 성립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97므544 판결 참조).
2-3. 동거 기간만으로는 부족하다
흔히 '몇 년 이상 동거하면 사실혼이 된다'는 오해가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법원은 동거 기간을 하나의 참고 사항으로 볼 뿐, 기간 자체가 사실혼 성립의 결정적 요소는 아닙니다. 실제로 28년을 동거했음에도 사실혼 인정이 기각된 사례도 있고, 반대로 비교적 짧은 기간이라도 혼인 의사와 공동생활 실체가 명확하면 사실혼이 인정된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간이 아니라 관계의 실질입니다.
💡 Key Takeaway
사실혼 인정에는 ① 주관적 혼인 의사와 ② 객관적 부부 공동생활 실체가 모두 필요합니다. 동거 기간만으로는 자동 인정되지 않으며, 관계의 실질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3. 사실혼 파탄 시 위자료 청구 근거와 금액
3-1. 법적 근거: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사실혼 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한 경우,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를 근거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혼에서의 위자료가 민법 제843조(이혼의 경우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근거하는 것과 달리, 사실혼에서는 불법행위 법리가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사실혼 관계의 부당 파기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2. '부당 파기'란 무엇인가
사실혼 위자료가 인정되려면 단순히 관계가 끝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부당한 파기'가 있어야 합니다. 부당 파기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사실혼 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외도, 가정폭력, 유기(버림), 경제적 학대 등이 대표적인 부당 파기 사유에 해당합니다. 반면, 쌍방의 합의에 의한 원만한 해소나, 양쪽 모두에게 동등한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거나 상계될 수 있습니다.
3-3. 위자료 금액 범위
| 파기 사유·심각도 | 위자료 범위 |
|---|---|
| 단기 동거 + 단순 변심 (경미) | 500~1,500만 원 |
| 장기 동거 + 일방적 유기·외도 | 1,000~3,000만 원 |
| 폭력·경제적 학대 + 복합 사유 | 2,000~5,000만 원 |
위 표는 일반적인 참고 범위이며, 실제 금액은 동거 기간, 귀책 정도, 자녀 유무, 당사자의 연령·재산 상태, 정신적 피해의 심각성 등을 법원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대법원 97므544 판결에서는 사실혼 관계를 부당 파기한 당사자에게 위자료 지급 의무를 인정하면서, 구체적 금액 산정 시 양 당사자의 과실 비율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4. 쌍방 유책 시 과실 상계
사실혼 파탄에 양쪽 모두 책임이 있다면, 법원은 과실 상계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원고의 위자료가 2,000만 원으로 산정되었지만 원고 측에도 40%의 과실이 인정되면, 최종 위자료는 1,200만 원이 됩니다. 실제로 법제처 판례(사실혼 파기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쌍방 과실이 동등할 경우 각자 50%만 청구 가능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만의 귀책 사유를 최대한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Key Takeaway
사실혼 부당 파기 시 민법 제750조(불법행위)를 근거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금액은 통상 1,000~3,000만 원 범위입니다. 쌍방 유책이면 과실 상계가 적용되므로 상대방의 귀책 입증이 핵심입니다.
4. 사실혼 재산분할 — 민법 제839조의2 유추 적용
4-1. 재산분할 청구 가능 여부
대법원은 1995년 3월 28일 판결 이후 일관되게,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를 사실혼 관계에 유추 적용하여 재산분할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혼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공동생활 과정에서 형성된 재산에 대해 양 당사자의 기여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사실혼이 해소될 때, 공동생활 중 형성·증가한 재산에 대하여 기여도에 따른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2. 재산분할 대상과 비율
재산분할 대상은 사실혼 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하거나 유지·증가시킨 재산입니다.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 퇴직금 등이 모두 포함될 수 있으며, 혼인 전(동거 시작 전) 각자 보유한 고유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분할 비율은 법률혼과 유사하게 각자의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정합니다. 맞벌이였다면 50:50에 가깝고, 한쪽이 가사에 전념했다면 30~50% 범위에서 조정됩니다.
4-3. 법률혼 재산분할과의 차이점
사실혼 재산분할은 법률혼과 대체로 유사하지만, 몇 가지 실무적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 사실혼은 관계의 성립과 해소 시점을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법률혼은 혼인신고일과 이혼 판결일이 명확하지만, 사실혼은 동거 시작일과 해소일이 불분명할 수 있어 증거가 중요합니다. 둘째, 사실혼 파탄 시 재산분할 청구의 제척기간도 2년이지만, 사실혼 해소 시점 자체가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없으므로, 사실혼 기간 중 상대방이 사망하면 재산분할 청구만 가능하고 상속 청구는 불가합니다.
💡 Key Takeaway
사실혼에서도 민법 제839조의2 유추 적용으로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법률혼과 대체로 유사하지만, 관계의 성립·해소 시점 입증과 상속권 부재가 핵심 차이점입니다.
5. 사실혼 입증을 위한 핵심 증거 체크리스트
5-1. 공적 기록 관련 증거
사실혼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관계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필수입니다. 가장 강력한 증거는 공적 기록에서 확인되는 사항들입니다. 주민등록등본에 동일 주소로 등재된 기록,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상대방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된 기록), 국민연금 관련 기록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은 사실혼 관계를 증명하는 매우 유력한 증거로 인정됩니다. 등록 시 사실혼 관계 확인서와 증인 2명의 인적 사항을 제출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5-2. 경제적 공동생활 증거
부부로서의 경제적 공동생활을 입증하는 증거도 중요합니다. 공동 명의 계좌나 카드 사용 내역, 생활비 송금 기록, 공동으로 부담한 주거비·공과금 납부 내역, 공동 명의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이 해당합니다. 또한 상대방을 수익자로 지정한 보험 증권, 공동 대출, 함께 가입한 상조회 등도 경제적 공동생활의 증거가 됩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단순 동거와 사실혼을 구별하는 결정적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5-3. 사회적 관계 증거
주변 사람들이 당사자들을 부부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사실혼 입증에 큰 역할을 합니다. 양가 부모와의 인사·교류 기록(카카오톡 대화 등), 경조사에 부부로 함께 참석한 사진이나 축의금·부의금 기록, 직장에서 배우자로 등록한 기록, 지인들의 진술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회적 인식을 '혼인 의사'의 객관적 표현으로 보고 중요하게 참고합니다.
5-4. 증거 수집 시 주의사항
증거를 수집할 때는 적법성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취득한 녹음이나 사진은 증거 능력이 제한될 수 있으며, 불법 촬영이나 해킹을 통해 얻은 자료는 오히려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증거는 사실혼 관계가 유지되고 있을 때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관계가 파탄난 이후에는 상대방이 기록을 삭제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 Key Takeaway
사실혼 입증에는 공적 기록(주민등록·건강보험), 경제적 공동생활 증거(공동 계좌·생활비), 사회적 관계 증거(경조사·지인 진술)가 필요하며, 관계 유지 중 적법하게 확보해야 합니다.
6. 사실혼 vs 법률혼 — 권리 비교 한눈에 보기
6-1. 권리 비교표
| 항목 | 법률혼 | 사실혼 |
|---|---|---|
| 혼인신고 | 완료 | 미완료 |
| 위자료 청구 | ○ (민법 제843조) |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
| 재산분할 청구 | ○ (민법 제839조의2) | ○ (유추 적용) |
| 상속권 | ○ | ✕ |
| 유족연금 | ○ | ○ (사실혼 입증 시) |
| 배우자 건강보험 | ○ | ○ (피부양자 등록 시) |
| 친권·양육권 | ○ | 제한적 (인지 필요) |
| 관계 해소 방법 | 이혼 절차 필요 | 일방 의사 표시 가능 |
| 관계 입증 | 가족관계등록부 확인 | 별도 입증 필요 |
6-2. 사실혼에서 특히 주의할 점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사실혼에서 가장 불리한 점은 상속권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래 함께 살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상대방 사망 시 법정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유족연금은 사실혼이 입증되면 수령할 수 있어, 국민연금법은 법률혼보다 넓은 보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의 경우, 아버지가 인지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법적 부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양육권·친권 관련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6-3. 사실혼의 장점도 있다
사실혼이 법률혼에 비해 불리한 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 해소가 상대적으로 간편하고, 상대방의 채무에 대한 연대 책임 문제에서 법률혼보다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혼 관계에서는 재판상 이혼 사유(민법 제840조)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법률혼에서는 이혼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실혼 해소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자유로움'이 동시에 약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만들 수 있다는 점도 인식해야 합니다.
💡 Key Takeaway
사실혼은 위자료·재산분할·유족연금에서 법률혼과 유사한 보호를 받지만, 상속권과 친권에서 결정적 차이가 있습니다. 장기적 관계라면 혼인신고를 고려하거나, 유언·보험 등 별도 대비가 필요합니다.
7. 청구 절차와 시효 — 놓치면 끝나는 기한
7-1. 위자료 청구 시효
사실혼 파탄으로 인한 위자료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이므로, 민법 제766조가 적용됩니다.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여기서 '손해를 안 날'은 사실혼이 파탄에 이른 시점, 즉 상대방이 명백히 관계를 끝냈다는 것을 인지한 때로 해석됩니다. 3년의 시효가 지나면 청구 자체가 불가능해지므로, 관계가 끝났다면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7-2. 재산분할 청구 제척기간
재산분할은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을 유추 적용하여, 사실혼 해소일로부터 2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 달리 중단이나 정지가 없는 절대적 기간이므로, 2년이 지나면 어떤 사유로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실혼 해소 시점이 불분명한 경우 이 기산점 자체가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해소 시점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증거(이사일, 주민등록 변경일, 최종 연락일 등)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7-3. 청구 절차
사실혼 관계의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절차는 크게 ① 조정 신청 → ② 조정 불성립 시 본안 소송 → ③ 증거 조사·감정 → ④ 판결 순서로 진행됩니다. 사실혼의 경우 먼저 사실혼 관계의 존재를 입증해야 하므로, 법률혼 이혼 소송보다 입증 부담이 크고 절차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통상 6개월에서 2년 정도 소요되며, 재산 규모가 크거나 사실혼 성립 여부가 다투어지면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7-4. 상간자(제3자)에 대한 청구
사실혼 관계가 법적으로 인정된다면, 사실혼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가담한 제3자(상간자)에게도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15년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 이후 형사 처벌은 불가능하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만 가능합니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는 통상 1,000~2,000만 원 수준이며, 사실혼의 기간과 안정성, 제3자의 인식 정도 등이 금액 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 Key Takeaway
위자료는 3년(소멸시효), 재산분할은 2년(제척기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특히 재산분할의 2년은 절대적 기한으로 중단·정지가 없으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7가지
Q1. 사실혼이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부부로서의 실질적 공동생활을 하는 관계입니다. 법원은 주관적 혼인 의사와 객관적 공동생활 사실을 모두 갖춘 경우 사실혼으로 인정하며, 이 경우 위자료·재산분할 등 법률혼에 준하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Q2. 사실혼 파탄 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사실혼을 부당하게 파기한 당사자에게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97므544 판결 등 다수의 판례가 이를 인정하고 있으며, 위자료 금액은 동거 기간·귀책 정도·재산 상태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결정합니다.
Q3. 사실혼 위자료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사안에 따라 차이가 크지만, 일반적으로 1,000만~3,000만 원 범위입니다. 경미한 사유에 의한 단기 동거 파탄은 500만~1,500만 원, 폭력·외도·경제적 학대 등 중대 사유가 복합된 경우 2,000만~5,000만 원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쌍방 유책 시 과실 상계가 적용됩니다.
Q4. 사실혼에서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민법 제839조의2를 사실혼에 유추 적용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실혼 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유지·증가시킨 재산에 대하여 기여도에 따른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맞벌이는 50:50, 한쪽이 가사에 전념한 경우 30~50% 범위에서 조정됩니다.
Q5. 사실혼 인정을 받으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핵심 증거로는 주민등록등본(동일 주소 등재),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기록, 공동 계좌·카드 사용 내역, 경조사 참석 사진·기록, 지인 증인 진술서 등이 있습니다. 공적 기록(주민등록·건강보험)이 가장 강력한 증거이며, 경제적 공동생활과 사회적 관계 증거를 함께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Q6. 사실혼과 단순 동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핵심 차이는 '혼인 의사'입니다. 단순 동거는 생활 편의를 위한 공동 거주이고, 사실혼은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영위하겠다는 상호 합의가 전제됩니다. 법원은 양가 인사·경조사 참석·경제 공동체 형성 등을 통해 혼인 의사의 유무를 판단하며, 사실혼만 법적 보호(위자료·재산분할)를 받을 수 있습니다.
Q7. 사실혼 관계에서 상대가 외도하면 상간자에게도 청구 가능한가요?
사실혼 관계가 법적으로 인정된다면, 사실혼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가담한 제3자(상간자)에게도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15년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 이후 민사상 청구만 가능하며, 통상 1,000만~2,000만 원 수준입니다. 사실혼의 기간·안정성과 제3자의 인식 정도가 금액에 영향을 줍니다.
결론 —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당신의 권리는 존재합니다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을 때, "혼인신고를 안 했으니 아무것도 못 받겠지"라고 포기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글에서 살펴본 것처럼, 대한민국 법원은 사실혼에 대해서도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인정하고 있으며, 판례는 점점 사실혼 보호의 범위를 넓히는 추세입니다. 핵심은 ① 사실혼 관계의 존재를 입증하고, ② 상대방의 부당 파기 사실을 증명하며, ③ 시효 내에 청구하는 것입니다.
특히 위자료의 3년 소멸시효와 재산분할의 2년 제척기간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기한입니다. 관계가 흔들리기 시작했다면 증거를 미리 확보하고, 가능한 빨리 가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을 강력히 권합니다. 혼인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함께 일군 삶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이 글이 사실혼 파탄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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